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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코카인-엑스터시 택배로 주문...대마 흡연하고 마약도 일부 소지 ‘여성은 범행 부인’

<제주의소리>가 9월2일 보도한 <제주서 현직 원어민 보조교사 마약류 밀수 ‘구속’> 기사와 관련해 해당 미국인 여성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3일자로 마약을 밀거래한 제주시 J고등학교 원어민 보조교사인 K(28.여.미국)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K씨는 지난 8월29일 제주시 연동 자신의 숙소에서 마약을 국제특송화물(EMS)로 받다 잠복중인 검찰 수사관들에 적발돼 임의동행 형식으로 제주지검에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제주세관이 사전에 마약류 밀수 혐의를 잡고 제주지검과 제주우편집중국에 협조공문을 보내 조사하는 과정에서 K씨의 마약 밀거래가 탄로 났다.

마약을 보낸 발신처는 미국으로, 택배 상자 안에는 국내에서 거의 유통되지 않는 코카인 0.98g과 클럽 등에서 남용되는 엑스터시 9.8g, 대마 등 3가지 마약이 들어있었다.

검찰은 K씨가 올해 6월경 1차례 대마를 흡입한 정황도 잡고 일부 진술도 이끌어 냈다. 지난 8월29일부터 대마 0.3g 소지한 혐의도 추가로 확인했다.

검찰은 K씨가 과거에도 마약을 밀거래 한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해 통신기록을 들여다보고 있다. 투약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모발을 대검으로 보내 분석작업도 진행중이다.

K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마는 제주에서 구입했지만 판매자는 누군지 모른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택배로 받은 마약에 대해서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은 구속기한이 있어 우선 K씨를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벌이는 중”이라며 “마약 투약과 소지 배경은 물론 주변인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한다”고 말했다.

K씨는 2014년 8월부터 2년간 제주시내 5개 중·고등학교에서 원어민보조교사로 일했다. 지난해 8월26일부터 J고 원어민 보조교사로 일하다 최근 재계약에 성공했다.

원어민보조교사는 채용과정에서 필로폰과 코카인, 아편,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종합검진을 받는다. K씨의 경우 올해 7월 이뤄진 소변검사에서는 마약이 검출되지 않았다.

제주지역 학교에서 활동 중인 원어민 보조교사는 129명이다. 도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에 대해 근태 상황을 파악하고 있지만, 인권 문제로 자체적인 마약 검사 등에는 나서지 못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0년에도 모 초등학교 원어민보조교사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아 파면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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