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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중국인을 위조여권을 이용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려던 일당이 줄줄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제주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58)씨와 중국인 박모(58)씨, 왕모(41)씨에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중국인 박씨와 왕씨는 지난 5월1일 제주시 해안동에 있는 한국인 박씨의 집에서 무사증 중국인을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기로 공모하고 중국 SNS를 통해 A씨를 모집했다.

한국인 박씨는 중국인들의 부탁을 받고 이튿날 A씨에 위조여권을 지급하고 제주국제공항에서 김포행 항공기에 함께 탑승하려다 검색대에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들은 A씨를 다른 지역으로 불법 이동시키는 조건으로 한국인 박씨는 300만원, 중국인 박씨와 왕씨는 각각 50만원씩 받기로 했지만 실행에 이르지 못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저지르다 미수에 그쳤고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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