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3개월간 무려 4억원대 사설 경마 도박을 벌인 회사원 등 2명이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한국마사회법 위반(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모(46)씨에 벌금 550만원, 최모(47)씨에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강씨는 2015년 3월20일 제주시 용담2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해 그해 6월21일까지 88차례에 걸쳐 1억2320만원을 배팅해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경우 2014년 10월부터 2015년 6월20일까지 서귀포시 대정읍 자신의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276차례에 걸쳐 2억9891만원을 불법도박에 배팅한 혐의다.

김 판사는 “불법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사회적 폐해를 야기해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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