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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불법체류를 하며 중국인들을 도내 식당 등에 취업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등 3명이 나란히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직업안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이모(36)씨와 장모(30)씨, 한국인 신모(46)씨에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지난 2015년 4월과 6월 각각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 이씨와 장씨는 체류기한 30일이 지나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제주에서 생활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인 통역사인 신씨와 만나 불법 취업알선을 공모하고 스마트폰 메신저 어플리케이션인 ‘큐큐’, ‘위챗’ 등을 이용해 제주에서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했다.

이씨와 장씨는 지난 5월부터 6월까지 중국인 10여명을 제주시내 모 식당에 취업시키고 수수료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6월10일 중국인 여성을 제주시 노형동의 한 식당에 취업시키는 등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 없이 17차례에 걸쳐 취업 알선을 하고 1인당 알선료 35만원씩 받아 챙긴 혐의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동은 무사증제도를 악용하는 불법체류자들을 양산하는 행동으로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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