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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파기환송심 변론 앞두고 돌연 소 취하...2011년 개발공사 조례개정 논쟁 ‘마무리’

이른바 ‘삼다수 전쟁’으로 불리는 농심(주)과 제주도(개발공사) 간 지루한 소송전이 5년만에 끝이 났다.

법원에 따르면 농심측 법률 대리인은 최근 파기환송심 첫 변론을 앞두고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에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로써 2011년 12월7일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설치조례 부칙 2조 개정으로 불거진 양측간 4건의 소송이 모두 일단락됐다.

제주도는 5년 전 개발공사 설치조례를 손질하면서 삼다수 유통 및 판매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업체 선정 방식을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고 부칙 2조를 삽입했다.

부칙 2조는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는 2012년 3월14일까지 이 조례에 따른 먹는샘물 국내판매 사업자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담고 있다.

제주도는 이 조례를 내세워 농심과의 계약을 2012년 3월14일까지 종료하고, 공개입찰을 통해 새로운 사업자인 광동제약(주)과 삼다수 유통·판매 계약을 맺었다.

농심은 1998년부터 14년간 삼다수의 도외 판매권을 갖고 있었다. 농심은 제주도가 광동제약과 계약 체결하기 전인 2011년 12월 제주도를 상대로 4건의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1년 넘게 이어졌고 양측의 갈등은 극에 달했다. 이 과정에서 ‘먹는샘물 공급중단’ 신청사건이 대한상사중재원으로 넘어갔다.

2012년 11월1일 대한상사중재원은 “개발공사와 농심이 체결한 삼다수 판매협약은 오는 2012년 12월14일 종료된다”고 판정했다. 중재판정은 대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발생한다.

중재판정에 따라 개발공사는 그해 12월7일 농심을 대신해 광동제약과 ‘먹는샘물 위탁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운 유통업자로 인정했다. 계약 기간은 2016년 12월14일까지 4년이다.

소송 4건 중 가처분사건 등 3건은 마무리 됐지만 조례 관련 행정소송은 지금껏 이어졌다. 1, 2심 재판부는 조례 개정으로 농심이 판매자 지위를 상실했다며 농심측 손을 들어줬다.

반면 지난 6월10일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농심이 삼다수 판매사업자 지위를 상실한 것은 조례의 부칙 규정 때문으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고 재심리를 주문했다.

당시 대법원은 “양측간 협약기간 자동연장을 위해서는 2012년 구매계획 물량에 대한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만큼 판매자 지위 상실을 조례 부칙 때문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농심의 주장대로 무효확인 판결을 받더라도 판매사업자의 지위를 회복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농심이 부칙 조항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도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농심의 소 취하에 따라 제주도는 기존과 같이 관련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 위탁 판매’ 계약을 진행하고 연말까지 광동제약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짓는다.

현재 삼다수 위탁 판매에는 광동제약을 비롯해 농심과 CJ제일제당, 이마트 등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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