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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관광업체 운영자 오모(59)씨에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오씨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않고 2015년 7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A업체 명의로 도내 4개 전세버스업체로부터 버스 9대를 임차했다.

우도로 가져온 버스에는 자신의 회사 로고를 붙이고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불특정 다수의 관광객을 상대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오씨는 2015년 8월부터 그해 11월까지 우도 천진항 내 어항구역에 허가없이 간이천막 1동을 설치하고 성인기준 1인당 5000원의 교통비를 받는 매표소로 운영한 혐의도 있다.

재판과정에서 오씨는 전세버스가 아닌 관광서비스 목적으로 버스를 제공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매표소 역시 어항구역 무단점유로 볼수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버스기사가 우도 관광지를 간략히 설명하는 것 외에 추가로 제공되는 관광서비스는 없다”며 “주요 관광지를 거점별로 데려다 주는 점에 비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경영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이 여러 차례 단속과 계고조치를 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전세버스로 무면허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한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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