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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삼성-LG-캐리어’ 담합 적발로 손배소송...감정 문제로 3년만에 재판 재개 ‘관심’

제주도교육청이 삼성과 LG 등 굴지의 대기업을 상대로 진행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3년만에 재개돼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이 2012년 4월 전국 12개 교육청과 함께 삼성전자와 LG전자, 오텍캐리어 등 3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변론이 최근 열렸다.

소장이 접수된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는 2013년 4월 첫 변론 이후 그해 12월까지 총 6차례 변론을 진행했지만 감정결과가 나오지 않아 3년간 재판을 미뤄왔다.

이번 소송은 2011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정부조달계약 관련 3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다.

당시 공정위는 삼성전자 등 3개 업체가 제주도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물품 납품을 하면서 서로 짜고 조달 단가를 인상하거나 그대로 유지키로 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175억1600만원, 오텍캐리어는 16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LG전자는 담합 사실을 공정위에 자진 신고해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이들 3개 업체는 2007년 1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제주를 포함한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산하 교육기관에 시스템 에어컨과 TV 650억원 어치를 납품해 부당이득을 취했다.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2007년 1월9일부터 2009년 9월1일까지 32개월에 걸쳐 삼성전자와 LG전자, 오텍캐리어 3곳에서 37억6142만원 상당의 시스템 에어컨을 구입했다.

2008년 1월31일부터 2009년 8월31일까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두 곳을 통해 각급학교와 직속기관용 TV 13억1534만원 어치를 별도 구매하기도 했다.

담합을 통한 업체의 부당이익 사실이 드러나자 서울시교육청과 전북도교육청이 공정거래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업체를 상대로 처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교육부 역시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을 거쳐 소송전에 힘을 보냈다. 이에 제주도교육청은 2012년 4월6일 나머지 12개 교육청과 함께 2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제주를 포함한 각 교육청별로 구매한 물량에 대한 감정이 이뤄지고 있다”며 “감정이 완료되면 조만간 손해배상 규모가 명확해 질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중앙지법 제10민사부는 오는 10월20일 추가 변론을 열어 감정 결과에 대한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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