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4일 오후 1시 도청 4층 한라홀에서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사업자로부터 제출된 심의보완서 검토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지난 9월21일 4시간 넘는 마라톤 회의 끝에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동의에는 '하천 양안으로부터 30m 이격'하는 내용을 포함해 각각의 위원들이 제시한 조건부 사항이 담겨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건부 사항이 사업자가 제출한 심의보완서에 반영됐는지 확인하고 반영시 다음 절차로 넘기면 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느닷없이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 검토’를 안건으로 이날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소집한 것이다.

환경단체는 사업자에게 조건부 사항을 면제해 주려는 의도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김보영 심의위원장이 중산간 지역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개발사업임을 감안해 조건부동의 내용에 대한 보완사항을 위원들이 검토·의논할 수 있도록 별도 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김보영 위원장은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보완서에 대해 심의위원들이 검토하는 절차는 있었지만, 대부분 심의위원들의 서면검토로 이뤄져 왔다"며 "이번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현안사항이 많아 심의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대면검토로 추진하는 게 낫다고 판단돼 회의(소집)를 요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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