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단체연대회의 "오라단지 노골적 편들기는 원희룡 도정 부정과 불의 끝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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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결정사항을 번복하며 적극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제주 시민사회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과 원희룡 도정 사이에 모종의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오라관광단지와 관련해 공동성명을 내고 "제주도의 노골적인 오라관광단지 편들기는 원희룡 도정의 부정과 불의의 끝판"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9월21일 조건부동의로 통과된 오라관광단지에 대해 14일 다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열어 결정사항을 번복했다"며 "조건부 사항을 빼고 '원안동의' 수준으로 바꿨다"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사업자가 반영하기 꺼려하는 조건부 사항을 권고사항으로 바꿔놓았고,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권고사항으로 변경했다"며 "더욱이 심의위원장은 지난 심의 때 환경단체 위원들이 재심의 사항을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조건부 사항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고, 제주도 역시 환경영향평가심의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고 제척했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위원장과 제주도의 주장이 맞는다면 지난 9월21일 심의 때 이 사항을 논의했어야 맞고, 환경단체 위원이 제출한 사항이 조건부 사항이 아니라 재심의 사항이라고 주장하는 근거 역시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심의위는 조건부로 사업자에게 하천 양안으로부터 30m 이격하는 사항을 내걸었는데 이 역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사항으로 조건부 사항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연대회의는 "따라서 환경단체 위원이 제시한 사항을 조건부 사항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또한 환경영향평가심의 범위를 벗어난 사항이라는 제주도의 주장은 사업자를 일방적으로 편들기 위한 억지"라고 규정했다.

연대회의는 "원칙과 규정도 어기면서 무리수를 써가면서까지 제주도가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논란이 일었던 개발사업에 대해 철저한 원칙과 규정을 들이밀었던 원희룡 지사가 오라단지에 대해서는 줄곧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온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오라단지 개발사업자인 JCC(주)의 등기사항을 확인한 결과 사업목적에 부동산 개발업, 부동산 투자자 유치업, 부동산 임대·관리·매매사업, 카지노 운영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유흥주점업 및 무도유흥주점업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이들 계획은 토지이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오라단지 개발을 통해 사업자가 추진하려는 사업들"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제주도가 비판여론에도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다시 개최해 결정사항을 번복한 데는 사업자와 사업승인기관의 관계를 넘어 복잡한 관계들이 얽혀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제주도가 보여준 행정행위는 편향적이고 불의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는 '"제주도의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고, 당장 불법적인 회의결과를 무효화할 것을 요구한다"며 "제주도가 내세운 미래비전과도 배치되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중국자본이 주도하는 JCC(주)가 제주시 오라2동 일대 357만5753㎡ 부지에 2021년 12월까지 사업비 6조2800억원을 투자하는 프로젝트로, 사업 면적과 투자금액 모두 제주 최대 사업이다. 

7650석 규모의 초대형 MICE 컨벤션, 5성급 호텔 2500실과 분양형 콘도 1815실 등 숙박시설만 4300실이 넘는다. 상업시설용지에 면세백화점과 명품빌리지, 글로벌 백화점, 실내형 테마파크를 설치하고, 휴양문화시설용지에 워터파크, 체육시설에 18홀 골프장이 각각 들어선다. 사업 목적에 카지노운영업도 포함돼 카지노 도입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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