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7334_202414_5050.jpg
<제주의소리> 단독 보도로 자치경찰 수사 착수...‘쪼개기 수법’으로 17억 땅 28억에 되팔아

<제주의소리>가 지난 5월4일 곶자왈 기획기사를 통해 단독 보도한 <부동산 광풍에 무너지는 경계선 ‘신음하는 곶자왈’> 기사와 관련해 해당 사업자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모(58)씨에 징역 1년에 추징금 42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씨는 제주지역 부동산 땅값이 오르자 분할 매도를 목적으로 2015년 8월31일 번영로 바로 옆에 위치한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임야 3필지 3만7570㎡를 17억원에 매입했다.

그해 9월 진씨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통해 '위 토지는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이고, 폭 4m 도로와 각 필지별로 수도시설을 설치해 주겠다'는 조건을 걸어 매수인을 모집했다.

매수인들이 토지 매입의사를 밝히자 진씨는 세금감면 혜택을 위해 그해 10월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J주식회사를 설립했다. 대표로 부인을 내세우고 자신은 사내이사로 등기했다.

진씨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2015년 11월 부인 명의의 회사로 땅을 17억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의사를 밝힌 매수인들과는 가계약을 체결했다.

177334_202412_5048.jpg
177334_202413_5049.jpg
이후 진씨는 진입도로를 만들기 위해 2015년 9월부터 12월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곶자왈 일대 5213㎡를 불법으로 훼손했다. 7~8m 높이의 팽나무 등 수백여그루가 잘려나갔다.

나무는 땅에 파묻고 굴착기를 동원해 평탄화 작업도 했다. 주변에는 석축도 쌓았다. 작업이 마무리 되자 진씨는 땅을 15개 필지로 분할하는 이른바 ‘토지 쪼개기’ 방식을 동원했다.

진씨는 15필지 중 도로 1필지를 제외한 14필지를 총 28억4600만원에 팔아넘겨 수개월만에 11억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

지난 5월 <제주의소리> 보도와 함께 자치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진씨의 범행이 외부에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단기간에 시사차익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임야를 훼손했다”며 “땅을 되파는 과정에서 세금과 비용을 제외해도 상당한 전매 차익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야 훼손을 방지하거나 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음에도 무분별하게 정비사업을 감행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제주시로부터 원상복구 확인을 받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177334_202416_5052.jpg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