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지 해수풀장 절차위반 감사 재심의 "제주시장 도덕적 책임은 있지만 법리책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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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공무원 변상명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재심을 기각했다.

감사위는 정책 책임자인 제주시장과 부시장의 경우 도덕적 책임이 있지만 법리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처벌 대상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원희룡 지사가 청구한 공무원 변상조치 처분요구 재심의 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변상금 부과명령 처분 요구 의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후 재심의 청구에 대해 이유가 없다면서 기각한 것이다. 

곽지과물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특별교부세 3억원, 자체 재원 5억원 등 총 8억원을 투입해 곽지과물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는 위락시설이다.

너비 15m, 길이 30m와 너비 15m, 길이 12.5m의 성인풀장 2곳과 너비 15m, 길이 19m의 유아풀장 한 곳, 급·배수시설로 구성될 예정이었다. 지난해 12월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제주시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실을 착공 후 4개월이 지나서야 확인하고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병립 제주시장은 논란이 불거지자 공개 사과하고, 원상복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8월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과 관련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관련자 4명 중 담당자(주무관), 계장(담당), 과장에게 각 1억2121만6716원, 국장에게는 8530만652원을 변상명령을 내리도록 요구했다.

또한 감사위는 담당자, 계장, 과장에게 경징계, 국장에게는 훈계를 요구했다.

감사위가 이례적으로 정무적 책임자를 제외하고 담당공무원에게 총 4억원대 변상명령을 내리자 원희룡 지사는 재심 청구 의사를 밝혔다.

당시 원 지사는 "지휘감독 책임은 놓아두고 하위직에 책임을 전담시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이 사업은 정치권과 지역민의 민원사업이라고 압박을 가한 성격이 큰 데, 실행한 공무원만 책임지우면 사건 원인이 흐려려진다"고 감사결과에 문제를 제기했다.

원 지사는 "일벌백계는 필요하지만 극단적으로 지나치면 안된다"며 "(개인적으로)이익을 얻은 게 아닌데 전재산으로도 감당 안되는 변상금액은 과하다"고 재심의를 요구했다.

시장과 부시장 등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인사는 제외하고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함께 변상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 것이다.

이에 대해 감사위 고종석 심의과장은 "당시 시장과 부시장은 곽지해변에 해수풀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구체적인 입지는 설계용역 과정에서 확정됐다"며 "최종 입지에 대해 시장과 부시장은 알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고 과장은 "과물해변 해수풀장 최종 입지에 대해 시장과 부시장에게 제대로 보고가 안됐다는 것이 국장부터 담당까지 일관된 진술"이라며 "최종 입지가 경관과 환경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것이어서 부시장과 시장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있지만 법리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감사위가 재심을 기각함에 따라 이들 공무원 4명에게 변상금 부과 조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다만, 해당 공무원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를 할 수 있다.

이제 공은 감사원으로 넘어가게 됐다. 감사원은 이들 공무원에게 변상 책임이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고, 정상참작을 통해 감액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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