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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최근 전 제주도농구협회 회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는 등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통합에 따라 과거 비리가 하나둘씩 들춰지고 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전 제주도농구협회장 A(57)씨를 공금 5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회장에 당선된 A씨는 2014년 4월 농구협회 기금으로 예치된 정기예탁금 5000만원을 해지해 개인 계좌로 빼돌린 혐의다. 

A씨는 빼돌린 5000만원을 자신의 회사 운영비와 카드 대금 등으로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7월 출범한 통합 제주도농구협회가 자체 감사를 벌이다 협회 공금 내역 등에 문제를 발견,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드러났다.   

공금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되자 A씨는 빼돌린 공금 약 5000만원을 변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A씨는 혐의 대부분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7월에도 제주시생활체육회(지금은 제주시체육회로 통합) 전 사무국장 박모(47)씨 등 직원 6명 전원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박씨 등 6명은 지난 2013년 1월 출장을 가지 않았음에도 출장을 간 것처럼 신청서와 지출결의서를 허위로 작성해 1인당 15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2월까지 2865만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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