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무형문화재 제주민요 단체종목 전환...제주민요보존회가 보유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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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토요공연 '명인오마주'에서 제주민요를 부르는 모습. /사진 제공=문화재청 ⓒ 제주의소리

문화재청은 23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를 단체종목으로 전환하고 제주민요보존회를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했다.

1989년 12월 1일 개인종목으로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는 그동안 보유자 인정을 통해 전승이 이어져왔으나, 오랜 기간 보유자 부재로 명맥을 잇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외부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해 무형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쳐 단체종목으로 전환키로 했다.

이번에 보유단체로 인정 예고된 ‘제주민요보존회’는 2000년 9월 1일 설립된 이래 16년간 제주민요의 보존·전승에 힘써왔다. 문화재청은 제주민요보존회 구성원 모두가 제주민요의 고유한 창법과 장단에 대한 정통성을 잘 유지하고 있고 제주민요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뛰어나 전승의 명맥을 이어가는데 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제주민요는 제주에서 불려온 토속민요로 일하면서 부르는 노동요가 많고 부녀자들이 부르는 민요가 흔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맷돌노래’, ‘오돌또기’, ‘봉지가’, ‘산천초목’이 대표 곡이다.

이번 보유단체 인정 예고로 제주민요의 보존과 전승이 더욱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고, 무형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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