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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로 인한 중산간 파괴, 쓰레기와 교통, 하수용량이 한계에 달한 제주. 전문가들은 환경총량제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제주환경자원 총량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나 GIS 등급화가 안고 있는 한계를 극복, 생태계 서비스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1일 오후 3시 하니호텔 별관 2층에서 '환경자원총량제 어떻게 할 것인가-환경자원총량제 도입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성우 고려대 환경생태계획 및 정책학 교수가 '환경자원총량제도의 도입 의의와 쟁점',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가 '환경총량제의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과 교수,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김태석 도의원, 고대현 제주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2011년도 환경자원총량제 도입 용역을 진행했던 전성우 교수는 모든 것이 한계에 도달한 제주에서 5년전에 시행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전 교수는 "제주도는 GIS등급 1-2등급이 30%대로 육지부 50%대 보다 훨씬 낫다"며 "1-2등급 총량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2011년 용역 이후 바로 시행했으면 지금 환경총량제가 정착됐을 것"이라며 "지금 한다면 3-4년의 조정기간을 거치는 등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아쉬워했다.

환경총량제 도입에 따른 예산에 대해 입장료 현실화를 비롯해 개발권 양도제 도입을 제안했다.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이 제한된 보전지역 내의 토지 소유자에게 허가된 개발권을 개발이 가능한 다른 지역 소유자에게 매각하게 해 그 지역의 토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본인은 매각으로부터의 이득으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 교수는 "1-2등급 지역은 무조건 개발이 안된다는 것보다는 총량이 줄어드는 부분을 보완시켜야 한다"며 "개발을 허용하는 대신 총량 이상으로 주변지역의 토지를 매수해 영구히 보전하는 개발권양도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환경자원총량제 도입을 하더라도 생태계기능과 서비스개념을 포함해 잠재 혼경보전지역 및 복원대상지역 설정을 상세하게 하고, 필요정보 고도화 및 공개를 통해 도민 공감대 형성 및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적정 갱신주기 설정을 통해 최신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전재경 자연환경국민신탁 대표는 환경자원총량제에 생태계서비스 개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대표는 "기존 환경영향평가나 GIS 등급화 등이 안고 있는 한계가 극복돼야 한다"며 "국제환경규범 및 국내 환경규범에 따라 생태계서비스(자연혜택) 자체에 대한 평가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제주특별법은 환경자원총량관리에 필요한 평가항목과 기준을 통일하고 연동시키는 한계를 넘어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 생태계서비스의 과학적 계량화 즉 가치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개발사업들에 당면해 경제적 가치환산이 가능하도록 법적 경로를 열어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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