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등 탄압을 지시했다며,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7일 성명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의 전교조 탄압이 사실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업무수첩)을 보면 당시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이 2014년 6월15일부터 12월1일까지 전교조 탄압을 지시한 사실이 기록됐다. 전교조 법외노조화에 개입했고, 전임자 직권면직, 단체협약 해지, 사무실 퇴거 등 지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 역사교과서 국정화 모두 국정농단의 결과다. 박근혜 정부 집권 이후 전교조 탄압으로 교사를 통제하고, 교육을 통제하고, 국정교과서로 학생들의 정신도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교조 법외노조화로 34명의 전교조 교사가 직권면직이라는 이름으로 교단에서 쫓겨났다. 대법원에 계류중인 ‘전교조의 법외노조 취소 소송’을 인용해 사법부의 기울어진 양심이 평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해고자는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등 독소 조항이 포함된 현행 교원노조법도 개정해야 한다.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도 청와대가 지시한 전교조 탄압과 국정교과서 등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음은 전교조 제주지부가 '전교조 탄압 관련 지시'라고 밝힌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망록 발췌.

△ 2014년 6월 24일, 김기춘은 주요 국정 2대 과제로 ‘민노총, 민노당과 전교조’를 거론.

△ 2014년 6월 26일, 공대협(공안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전교조 탄압에 검찰과 공안기관 등을 동원. 

△ 2014년 6월 28일, 김기춘은 전교조의 합법적인 조퇴투쟁을 불법집단행동으로 간주 “처음부터 단호하게 대처”, “상응한 불이익이 가도록 일관성 있게”등을 지시하며 강력한 징계 탄압을 재지시.

△ 2014년 7월 21일, 8월 2일, 3일에도 전교조 미복귀자 징계에 대해 다루고 있음. 

△ 2014년 7월 3일, 4일, 심지어 토요일과 일요일인 5일, 6일까지 전교조 관련 후속조치에 대하여 논의하였고 8일 전북교육감을 상대로 직무이행 명령을 내리며 중앙정부와 다른 입장을 가진 교육감을 “지방자치로 인한 폐해”로 거론.

△ 2014년 7월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교육부 지방 재정 효율화 T/F – 교육감 좌파적 낭비 시정”으로 무상급식 등 교육감 추진 정책을 “좌파적 낭비”로 규정하며 지방 교육 자치를 방해.

△ 2014년 7월 17일,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관련 계기교육에 대하여 보수에서도 계기수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방어에 적극성을 요구.

△ 2014년 8월 9일, 당시 김정훈 전교조위원장의 교직을 박탈하라는 등의 내용을 지시.

△ 2014년 8월 27일, 국정 역사교과서 추진을 위한 여론몰이, 여론 조작 시도.

△ 2014년 9월 14일, 전교조의 세월호 계기수업 자료와 반대되는 우파 계기 수업자료의 개발로 대응.

△ 2014년 9월 17일, 전교조의 세월호 참사관련 교사실천을 전면 금지하는 공문 시행을 주문. 

△ 이외에도 전교조 사업관련 대하여 13회, 전교조-진보교육감 연계 탄압 5회 등 전교조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대응의 지시하였음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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