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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오영훈-위성곤 의원
8일 오전 사퇴서 원내대표에 제출..."국민 명령에 따라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제주지역 의원들도 국회의원직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8일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직을 걸고 탄핵을 가결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의총에서 의원 전원이 사퇴서를 작성하고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출신 강창일(제주시 갑)-오영훈(제주시 을)-위성곤(서귀포시) 의원은 사퇴서에 전원 서명했다.

사퇴서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 부결됨에 따라,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자 국회법 제135조 제2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강창일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키지 못하면 우리가 국회를 해산시켜야 한다"며 "반드시 탄핵시키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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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의원은 "국민의 명령을 국회의원이 따르지 못한다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후퇴할 것"이라며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모두의 대한민국을 위해 내일 탄핵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위성곤 의원은 사직서를 원내대표에 제출한 후 "물러서지 않겠다. 아니 물러서지 못한다"며 "분명한 민의 앞에서 물러설 곳이 없다"고 배수진의 의지를 표명했다.

헌법 41조는 국회에 대해 ‘선거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하고 그 수는 200인 이상’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들이 전원 사퇴하면 국회는 최소 200인 요건에 미달돼 위헌기관으로 전락, 해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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