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2015년도 실적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에서 제주에너지공사는 주요사업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고, 사장은 지난 11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에너지공사의 주요 경영실적을 보면 매출액은 2015년도 120억원으로 2014년 130억원보다 감소했고, 순이익은 2015년도 8억1200만원으로 2014년도 28억1400만원보다 감소했다. 이 결과는 지난해부터 세계적으로 유가 등 에너지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노정된 결과이고, 또한 에너지공사의 수익구조는 전력계통 한계가격(SMP)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판매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SMP가격은 공사설립 초기 대비 50% 이상 하락한 상태이고 REC 역시 하락이 전망되고 있는 실정이다. 내재된 자본구조 문제로 신규 사업에 투자가 어렵다보니 사업장 관리의 방식만으로는 경영개선이 곤란한 실정에 기인한 것으로, 역량강화 없이는 경영수익도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해 9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의 실현 방안으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제주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주환경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한 풍력개발을 공공주도로 수행하고자 한 것으로, 현재 육상 1개소, 해상 3개소 등 4개 지구 386MW를 에너지공사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음을 감안하다면 환영받을만한 계획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제주도 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에너지 자립을 위해 제주에너지공사의 역량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고민을 하지 못한 채 무늬만 공공주도형 풍력발전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즉,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적으로 풍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달 계획의 비현실성이 중요한 문제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도정의 에너지공사 재원 확보 방안이 없어 과연 제주도정은 에너지공사 중심의 공공주도형 풍력발전사업에 대해 의지가 있는 것인지 우려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가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해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자본금의 2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법인에 대한 출자 비중이 자본금의 10%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제주에너지공사의 자본금 규모는 약 726억원 수준으로 출자 가능 최대 금액은 72억6000만원에 불과하다. 이는 에너지공사가 공공주도형 풍력발전사업에 투자하거나 사업운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데 족쇄가 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공사는 SPC구성 등 합동개발방식의 자본금 대비 출자 가능 비율이 제한적인 상황으로, 공동출자 형식으로 추진되는 합동개발방식의 경우 적절한 지분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지분 확보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들 때문에 과연 제주도정이 공공주도라는 말을 써도 될 만큼 에너지공사 중심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며, 이를 통해 도민사회에 어떤 실익이 보장되는지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전 세계 풍력산업 시장은 2014년 기준, 전체 누적설비 용량은 369GW이고, 51GW의 신규 풍력발전이 설치돼 2013년 대비 14%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설비용량 591MW으로 발전소 수는 75개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지역별 풍력발전 이용률은 경상북도가 30.7%로 가장 높고, 경상남도 26.3%, 제주도 24.1%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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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태민 의원. ⓒ제주의소리
한국은행제주본부 자료에 의하면 풍력산업 순편익은 육상풍력발전이 4804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해상풍력발전은 2023년까지는 손실을 기록하다 2024년 이후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하고 있는 신 성장산업이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제주도정이 진심으로 풍력개발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한다면 에너지공사가 단순히 행정 절차만 이행하는 역할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해당사업에 직접 투자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과 자본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도민참여가 제대로 보장되는 형태로 풍력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고태민 의원(농수축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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