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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감사위 재심의 기각으로 공무원 4명에 변상명령...노조, 감사원 판정청구-소송 검토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철거 사태에 따른 공무원 문책과 관련해 감사위원회가 제주도의 재심요구를 기각하면서 결국 제주도가 해당 공무원들에게 변상명령을 내렸다.

시민사회단체가 사태의 책임을 물어 원희룡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지만, 정작 담당자에 대한 조사만 이뤄지면서 결국 이래저래 하위공무원들만 책임을 떠안을 상황에 처해졌다.

22일 제주도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해수풀장 철거로 징계 처분을 받은 공무원 4명이 제주도의 배상명령에 반발해 변상판정 청구와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

곽지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8억원을 투입해 해변에 2000㎡ 규모로 조성하려던 위락시설이다. 지난해 12월 착공했지만 절차 미이행으로 4개월만에 공사가 중지돼 이후 철거됐다.

감사위는 올해 8월 해수풀장 건설과 관련해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담당자(주무관)와 계장(담당), 과장에게 각 1억2121만6716원, 국장에 8530만652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이 중대 과실로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감사위가 이례적으로 담당공무원에게 총 4억원대 변상명령을 요구하자 원 지사가 재심청구에 나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제주도는 최근 해당 공무원에 배상명령을 통보했다.

변상명령에 이의가 있으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감사원장이 정하는 판정청구서에 의해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제주지역본부는 담당공무원들과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담당공무원들은 검찰 조사도 받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4월 해수풀장과 관련해 원 지사를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주민숙원을 이유로 관련 부서 협의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한 채 사업을 진행한 것은 명백한 국토계획법 위반이라는 것이 시민사회단체의 설명이다.

시민사회단체는 당시 지방공무원법과 형법 위반에 대한 수사도 요구했다. 지방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제28조)와 형법상 직무유기(제122조) 적용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담당공무원들을 상대로 인허가 과정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누락과정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원 지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조사방침을 정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사업시행자와 인허가 주체가 같아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절차 누락의 고의성 여부 등을 검토해 최종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이와 관련 “담당 공무원들이 조사를 받았고 지사에 대한 서면조사 등의 통보는 없었다”며 “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오폐수 무단방류 사태와 관련해 지난 9월 원 지사를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추가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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