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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공무수행 중 단순 절차누락 판단 “고의성 없어”...공무원 4명 곧 감사원 ‘판정청구’

제주시 애월읍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 철거 사태로 검찰 고발까지 당한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참여환경연대가 제주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원 지사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5일 밝혔다.

해수풀장 공사가 진행된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1565번지는 제주특별법상 관리보전지역 경관보전지구 1등급이다. 국토계획법상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에도 해당한다.

현행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는 경관보전지구 1등급 지역에서는 시설물 설치 금지 및 토지형질 변경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관광진흥법상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조성계획을 변경할 때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반면 제주시는 관광지조성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

국토계획법 제133조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 용도를 변경한 경우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해 인허가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주민숙원을 이유로 관련 부서 협의 절차와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를 의도적으로 생략했다며 지난해 4월 원 지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제주시가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절차를 누락했지만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직무유기 혐의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원 지사는 혐의를 벗었지만 검찰조사까지 받은 담당공무원들은 해수풀장 철거에 따른 변상금 폭탄을 맞았다.

김병립 전 제주시장이 해수풀장 철거를 결정한 뒤 감사위원회는 행정절차 미이행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8월 담당국장과 과장 등 공무원 4명에게 4억4800만원의 변상명령을 내렸다.

현행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는 회계관계직원이 중대 과실로 예산에 정해진 바를 위반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산에 손해를 끼친 경우 변상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은 제주도의 변상명령에 반발해 감사원에 변상판정 청구를 준비중이다. 이르면 다음주 중 감사원에 청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곽지과물해변 해수풀장은 제주시가 8억원을 투입해 2000㎡ 규모로 조성하려던 위락시설이다. 2014년 12월 착공했지만 절차 미이행으로 4개월만에 공사가 중지돼 이후 철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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