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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0일 오후 4시38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신화호텔 건축현장에서 지상층 거푸집이 무너져 근로자 8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당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단독] 안전보건공단, 의견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출...“거푸집 지지대 부족” 수사 속도

8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제주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장 붕괴사고의 원인이 거푸집 지지대 부실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현장 조사를 진행한 안전보건공단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제출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안전보건공단은 사고 직후 현장에 조사반을 보내 붕괴지점의 거푸집 보강재 부분을 정밀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거푸집 지지대 수량이 설계도 보다 적게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거푸집 지지대는 지하 2층에서 지상 1층 바닥을 연결하는 6m의 높이의 철재 구조물이다. 안전보건공단은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지지대의 힘이 약해져 무너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는 안전보건공단의 의견서를 토대로 산업안전보건법과 시행규칙에 근거한 처벌 여부를 최종 판단하기로 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안전조치)에는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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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0일 오후 4시38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신화호텔 건축현장에서 지상층 거푸집이 무너져 근로자 8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당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의 최종 조사결과가 나오면 시공사와 설계자, 감리사 등 건축 관계자들을 상대로 건설기술관리법 위반 여부를 확인해 행정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안전보건공단과 합동조사를 벌여 부실시공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지지대 수량 부족 원인과 안전장비 착용 여부 등에 대한 수사를 더 진행해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적용 여부를 조만간 결정하기로 했다.

당국은 사고 직후인 1월21일부터 2월3일까지 공사중지를 명령했다. 현재는 붕괴사고 현장을 보존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공사를 허용하고 있다.

신화역사공원은 홍콩의 란딩그룹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398만6000㎡ 부지에 총사업비 2조4129억원을 투입해 추진중인 대규모 리조트 건설사업이다.

사고가 난 곳은 신화역사공원 내 PLOT-A 신화호텔 공사장 현장이었다. 1월20일 오후 4시38분쯤 지상층 거푸집이 지하 6m 아래로 무너지며 김모(45)씨 등 근로자 8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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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월20일 오후 4시38분쯤 서귀포시 안덕면 제주신화역사공원 A지구 신화호텔 건축현장에서 지상층 거푸집이 무너져 근로자 8명이 크고작은 부상을 당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시공사인 대림산업은 2016년 1월 신화호텔 건설공사를 수주해 1년째 공사를 진행중이었다. 호텔 규모는 지하2층 지상5층 7개동으로, 공사비는 5660억원 상당이다.

사고 전날인 1월19일 김한기 대림산업 대표가 공사현장을 찾아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했지만 공교롭게도 다음날 붕괴사고가 났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건축 붐과 인력난 속에 공사기간을 단축하거나 비용 줄이기 등이 사고원인이 될 수 있다”며 강도 높은 안전점검을 주문했다.

제주도는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관계자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기준’을 손질하고 공사장 사망자 발생시 최소 8개월의 업무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1억원 이상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소 2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강화했다.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한 신화역사공원은 당초 9월 부분개장을 검토했지만, 이번 사고로 신화호텔 준공시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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