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특집-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① 이해관계자 갈등 소지 적어..."지금도 많다" 여론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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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년간 제주도 인구는 8만4000여명 증가했다. 인구가 늘면서 제주도의원 선거구도 헌법재판소 결정기준인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초과하는 지역이 2곳이나 발생했다. 선거구 획정을 통해 이를 해소하지 못하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위헌 소지가 불거질 수 있다. 지난해 12월 출범한 제주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의원정수 증원,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설문조사와 여론조사, 도민공청회를 거쳤다. <제주의소리>는 4차례에 걸쳐 도의원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각 방안의 장단점을 살펴보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2006년 제주도 인구는 55만8000명이었다. 10년이 지난 2016년 12월 현재 제주도 인구는 64만2000명으로 8만4000여명 증가했다. 이런 인구증가는 2010년 이후 불어닥친 제주살이 열풍에서 비롯됐다. 순유입 인구만 5만5000여명에 달했다.

인구가 급증하면서 제주도의원 29개 선거구 중 2곳이 헌법재판소 선거구획정기준을 넘어서게 됐다. 바로 제6선거구(제주시 삼도1.2, 오라동)와 제9선거구(삼양·아라·봉개동)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7년 지방의원 선거구와 관련,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넘어서지 않도록 결정했다. 

제주도 인구는 2016년 12월 현재 64만2380명(선거권 있는 외국인 포함), 평균 인구수는 2만2152명이다.

헌재 결정기준대로 평균 인구수 대비 상하 60% 편차를 적용하면 인구수 하한은 8851명, 상한은 3만5444명이다. 제6선거구는 3만5640명으로 196명 초과, 제9선거구는 5만2426명으로 1만6982명 초과된 상태다.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에 속한 3개 동을 분할한 후 인근 선거구로 합병할 경우 제주도 29개 선거구를 전부 재조정해야 하는 혼란이 야기되고, 도의원 선거 때마다 선거구를 대폭 조정해야 하는 부담이 따른다며 일찌감치 선거구의 분할 및 합병 조정 대안을 폐기했다.

제주특별법 36조(도의회의원의 정수에 관한 특례)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이하 "도의회의원"이라 한다)의 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 5명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41명 이내에서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로 규정돼 있다.

또 제2항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의원정수(제64조에 따른 교육의원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 제38조에 따른 도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로 돼 있다.

획정위는 제주특별법 개정 사안인 △의원 정수 증원 △교육의원 축소 및 폐지 △비례대표 축소 등 3가지 방안을 놓고 도민여론조사와 설문조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도민공청회를 거친 후 최종 대안을 선택키로 했다. 

이 중 도의원 정수 증원은 그나마 이해관계자가 없기 때문에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8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린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 도민의견 수렴 공청회'에서도 참석자 상당수가 '도의원 정수 증원'에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제6선거구와 제9선거구 인구 상한 초과에 따라 제주특별법 36조 1항에 명시된 의원정수 41명을 43명으로 개정하면 해결할 수 있다. 

당장 이해당사자가 있는 비례대표 및 교육의원 제도 조정에 따른 갈등이 의원정수 확대에는 없다는 이점도 있다. 게다가 지난 10년 동안 제주도 인구가 8만4000여명 증가한 점도 어필할 수 있다.

문제는 의원 정수 증원이 국회 및 중앙부처 절충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또한 지금도 도의원 수가 많다는 도민사회의 우려도 있다. 

지난 공청회에서 양경수씨(제주시 삼도2동)는 "인구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의원수를 늘려야 하느냐"며 "도민은 의원 정수 확대에 부정적인 여론이 많다. 그동안 도의원 자질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당장 의원 정수를 2명 늘린다 해도 4년 후 인구 상한선을 초과하는 선거구가 나왔을 때 또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문제도 따른다. 실제로 애월읍의 경우 2016년 12월말 현재 인구가 3만2192명으로, 3000명만 더 늘어나면 인구 상한 초과로 분구 대상이 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의원 정수 증원이 이해관계자가 당장 없어 갈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작다"면서도 "의원 1인당 평균 인구수가 2만2000여명 수준으로 전국 평균 보다 낮은 편이어서 정부와 국회 설득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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