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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개 주인-오토바이 운전자 2명 입건...견주, 암 걸렸다며 보신용으로 도살 요청

최근 제주에서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동물 사진이 공개돼 학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동물보호단체가 해당 동물 보호에 나섰지만 이미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오토바이 운전자 윤모(79)씨를 입건하고, 윤씨에게 도살을 요청한 개 주인 김모(67)씨를 같은 혐의로 추가 입건하기로 했다.

윤씨는 지난 25일 낮 12시쯤 제주시 내도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오토바이에 줄을 연결해 개를 끌고 다니며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견주 김씨가 보신용으로 4만원을 주며 개를 잡아달라고 하자, 이 같이 잔인한 방식으로 도살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경찰 조사에서 애초 차량에 싣고 가서 도살하려 했지만, 개가 사나워서 줄을 매달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자신이 암에 걸려 몸보신을 위해 도살을 부탁했다고 진술했다.

국내법상 개를 식용으로 키우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축산법에는 개가 포함되지만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는 개가 포함되지 않아 도살에 따른 단속 근거가 사실상 없다.

다만 도살장에서 개를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도살할 경우 동물보호법 위반, 개 부산물을 함부로 버리는 경우는 가축분뇨법이나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다.

온라인상에 개가 오토바이에 끌려가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동물학대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제주도청 민원인 게시판에도 항의 글이 줄을 이었다.

도내 유일 동물단체인 제주동물친구들은 이 같은 제보를 받고 곧바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후 제주시와 함께 현장 확인까지 했지만 이미 피해 개는 도살된 뒤였다.

경찰 관계자는 “개는 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의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이나 식품위생법 등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며 “동물보호법 위반(동물학대) 혐의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와 김씨 모두 개를 오토바이로 끌고 간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피해 개는 당일 도살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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