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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일 오후 2시 제주 하니호텔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4.3역사 증언 및 제주4.3 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생존자들이 소송의사를 밝히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인천형무소 수감자 등 생존희생자 17명 국가상대 재심...'판결의 부존재' 행정소송도 준비
 
불법절차에 의한 군사재판으로 형무소로 끌려가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사건 생존희생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28일 오후 2시 제주 하니호텔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4.3역사 증언 및 제주4.3 인천형무소 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4.3생존희생자들은 소송 불사 방침을 밝혔다.
 
보고회를 주최한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에는 인천형무소 수감 생존자인 현창용(86), 박동수(85)씨 등 모두 17명이 함께 하기로 했다.
 
현창용 할아버지는 1948년 제주시 노형동 자택에서 어머니와 잠을 자다 경찰에 끌려가 인천형무소로 향했다. 유령 군사재판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타지에서 옥살이를 했다.
 
박동수 할아버지는 1949년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에서 군인들이 쏘는 총을 피해 달아나다 폭도로 내몰렸다. 인천형무소에 끌려간 박 할아버지는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당시 수형인들 상당수는 폭도로 내몰려 경찰에 끌려간 뒤 제대로 된 재판도 받지 않은채 일방적으로 유죄를 선고 받아 하루아침에 죄수가 됐다.
 
범죄 사실이나 혐의에 대한 설명도 없었다. 심지어 형무소에 끌려 간 뒤에 혐의를 전해들은 수형인도 있었다. 기소장이나 판결문 등 정식재판의 증거도 존재하지 않는다.
 
수형인은 형법 제41조에 규정된 형(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등)을 받은 자를 뜻한다. 4.3 당시 군사재판을 받은 수형인은 2530명, 일반 재판 수형인은 1306명에 이른다.
 
박동수 할아버지 등 17명은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증명할 계획이다. 행정재판인 '판결의 부존재' 소송도 동시에 제기해 범죄자의 낙인을 70년만에 지우기로 했다.
 
박 할아버지는 “서부경찰서에서 신원조회를 하니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나왔다”며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이런 죄를 씌울 수 있나. 죽기 전에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법률에 의한 진상규명 사업이 진행중이지만 아직도 명예훼손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정부는 국가폭력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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