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출하시기 ‘8월31일→도지사가 결정’…신규 감귤원 지원제한 ‘10년경과’ 예외 논란

풋귤 유통정책이 시행 1년 만에 대폭 손질된다.

8월31일로 못 박아졌던 출하시기를 제주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는 한편 풋귤 출하농장을 사전에 지정함으로써 제도권 내에서 관리·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또 가공용 수매가격 결정주체가 개발공사에서 감귤출하연합회로 바뀔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현우범 농수축경제위원회 위원장(남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4일부터는 열리는 제350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개정 조례안 발의에는 농수축경제위원회 고용호(성산, 더불어민주당), 이경용(서홍·대륜, 바른정당), 현정화(중문·대천·예래, 바른정당) 의원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풋귤 출하기간 조정과 풋귤 출하농장을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 등이다.

지난해 풋귤 유통허용을 위한 조례 개정 당시 제주도는 출하시기를 9월10일까지 하려고 했지만 10월부터 출하되는 극조생 감귤가격에 영향을 미칠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8월31일로 조정했다.

하지만 8월31일까지로 못 박은 출하기간 이후에도 인터넷 등을 통해 풋귤이 유통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 풋귤 출하시기를 재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당시 출하시기 조정은 풋귤 직경을 49㎜ 이상으로 제한, 풋귤이 유통 허용기간까지 열매가 기준크기 이상으로 자라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풋귤 출하시기를 ‘8월31일까지’로 못 박지 않고, 도지사가 정하도록 재량권을 줬다.

이와 함께 개정 조례안에는 ‘풋귤 생산 및 출하’ 조항(제14조의2)이 신설됐다.

도지사로 하여금 감귤 농가 중에서 풋귤 출하 농가를 사전에 지정해 농가로 하여금 농약 잔류기준 준수 등 풋귤 안정성 확보 장치를 마련했다. 대신 품귤의 산업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당근’책도 함께 마련했다.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 결정 기관도 변경된다.

기존에는 제주도개발공사 산하 감귤운영위원회에서 가공용 감귤 수매가격을 결정했지만 앞으로는 제주도감귤출하연합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과잉 생산을 막기 위한 ‘신규 감귤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제한’ 규정도 풀린다.

개정 조례안은 감귤원 신규 조성 지원금지 적용기준인 ‘농가(者)’를 ‘감귤원’으로 수정하는 한편 ‘신규 조성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했다.

올해 기준으로 2006년 이전에 조성된 감귤원에 대해서는 지원금지 제한을 풀어 각종 감귤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감귤 과잉생산을 막기 위해 수백억원이 투입된 폐원정책과 엇박자를 내는 것이어서 정책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 조례안은 제350회 임시회 회기 중인 4월5일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