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이면 제주4.3이 발발한 지 70주년이 된다. 1948년 미군정 하의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참극은 3만 명에 가까운 인명이 희생된 사건이다. 세계사에서 전쟁 지역이 아닌 좁은 공간에서 이처럼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없었다. 2003년 10월15일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가 채택되고, 대통령이 희생자와 유족,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4.3문제는 전기를 맞게 된다. 그럼에도 아직 갈 길이 멀다.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많다. <제주의소리>가 △진상규명 △명예회복 △미국 책임 규명 △배·보상 △정신계승 등 4.3문제의 완전 해결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들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4.3 70주년 D-1년> 연중기획을 진행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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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발발 70주년을 앞두고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이 4.3문제 해결의 제1과제로 떠올랐다. 광주5.18민주화운동 및 부마민주항쟁의 경우 보상특별법에 의해 배보상이 이뤄졌다. 제주에서도 예비검속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배상이 이뤄진 경우가 있다. ⓒ제주의소리

[4.3 70주년 D-1년] (3) 피해자 배·보상…4.3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 보상특별법 제정

진정한 과거사 청산을 위해서는 국가 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4.3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물론 지원 주체는 국가다.

4.3사건 발발 70주년을 앞두고 ‘배·보상’ 문제가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4.3문제 해결의 1단계가 명예회복, 국가의 사과, 국가 차원의 추념이라고 한다면 2단계는 국가가 개인의 피해 회복을 포함하는 배·보상 실행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배·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우선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현행 4.3특별법(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은 법률명에 드러나 있듯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배·보상 관련 내용은 없다.

따라서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을 위해서는 현행 4.3특별법을 개정해 배·보상 근거를 마련하거나 가칭 ‘제주4.3사건 피해자 배·보상 특별법’과 같은 별도의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

배·보상은 재정지원을 포함해 피해자에 대한 정치공동체의 ‘인정’이자 피해자가 공동체의 자원임을 받아들이는 적극적인 행위다. 헌법과 보편적인 인권의 측면에서 보면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에 대한 손해 배·보상의 의무는 국가에 있다.

국제법적으로 4.3사건은 제노사이드(집단학살) 금지라는 관습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 인권국가라면 응당 제노사이드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내에서 제노사이드 관련 배·보상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

제주로 눈을 돌리면 ‘예비검속 사건(섯알오름)’이 대표적이다. 이는 1950년 7월16일에서 8월20일 대정읍 상모리 섯알오름에 위치한 일제시대 탄약고로 쓰이던 굴에서 해병대사령부 산하 모슬포부대가 저지른 민간인 학살사건이다.

60여년 세월이 흘러 유족 300명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배·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때가 불과 2년 전인 2015년 7월9일이다. 대법원 판결로 유족들에게는 1인당 약 3147만원씩, 총 94억4000여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제주북부예비검속사건도 마찬가지다. 두 사건 모두 2010년 6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제주예비검속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이 내려진 후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다. 대법원은 두 건 모두에 대해 국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도외로 눈을 돌리면 가장 최근 사례로 ‘부마민주항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부마민주항쟁은 유신체제 말기인 1979년 10월16일부터 닷새간 박정희 정권의 유신독재 체제에 맞서 부산과 마산(현재 창원시)에서 일어난 민주화 운동이다. 진실화해 및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당시 형사 입건되거나 즉결심판에 넘겨진 피해자만 1500명이 넘는다.

피해자와 유족들은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을 토대로 2013년 6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부마항쟁 보상법) 제정을 이끌어냈다.

부마항쟁 보상법 제1조는 ‘부마민주항쟁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주며 관련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이바지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상금액은 관련자의 희생 정도에 따라 달리하도록 규정(제19조)했다.

배·보상 방식은 희생자와 유족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일시금 형태의 보상이 될 수도 있고, 희생자(사망 시 유족) 대상 연금 보상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다.

칠레 정부는 진실화해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배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고, 인권침해와 정치 폭력으로 희생된 피해자에게 매달 배상 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페루의 경우는 개인별 배·보상과 함께 사회기반 시설 확충과 같은 집단 배·보상 프로그램을 함께 실시했다.

보상의 형태가 반드시 금전적이어야 한다는 법도 없다. 금전적 보상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교육 혜택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다.

김종민 전 4.3중앙위원회 전문위원은 “국민이 국가공권력에 의해 피해를 입었다면 합법적인 공권력이라도 보상을 해야 한다. 만일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인한 것이라면 배상하는 게 마땅하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정부가 펴낸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에는 4.3당시 군경 토벌대가 적법한 재판 절차도 없이 제주도민을 살해한 사실이 논증되어 있다. 법률적 근거만 마련된다면 배·보상 대상자를 입증하는데 드는 수고로움을 크게 덜 수 있다. 

김 전 위원은 “4.3특별법을 부마항쟁 보상법 처럼 개정해 피해자들에 대해 배·보상을 해야 한다. 3만여 명이 희생된 4.3사건에 대해 배·보상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역차별일 뿐”이라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도 30일 제349회 임시회 폐회 중 4차 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보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19대 대선 어젠다로 띄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손유원 4.3특위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공동체 집단보상과 국가추념을 통한 명예회복 수준이었다면 앞으로는 국가배상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4.3특별법 개정 또는 별도의 배·보상 특별법 제정을 19대 대선 어젠다로 삼기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물론 과제도 있다. 특별법 제정 또는 개정 추진 시 4.3희생자 범위에 대한 재정의가 필요하다. 배·보상 범위와 직결된 만큼 뜨거운 감자가 될 공산이 크다.

헌법재판소와 4.3위원회는 4.3관련 사망자 및 부상자 중에서 무장대 지도부를 배제한 나머지를 희생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무장대 지도부, 남로당 간부의 가족이나 후손들이 겪은 연좌제로 인한 피해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양윤경 4.3유족회장은 “4.3희생자의 생명 훼손 자체는 근본적으로 원상회복이 힘들다는 점에서 국가의 배상 의무는 피해 배상에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며 “배·보상 방법은 다양하겠지만 개인 생명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개별 보상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배·보상에 따른 막대한 예산 문제를 들어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갈 수 있다”고 전제한 뒤 “가능하면 특별법 개정을 통해 피해자 전원에게 일괄 지급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재정의 문제라면 연장자부터 먼저 지급하는 방법도 대안일 수 있다. 당시 한 살짜리가 이제는 70세 노인이 다 됐다. 이 분들이 돌아가신 후 (배·보상금을) 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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