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감시특위', 5가지 문제 제기…절대보전지역 시설기준 강화 등 요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에 반 환경적 요소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도내 환경단체들로 구성된 '골프장환경감시특별위원회'(골프장감시특위)는 30일 오전 제주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시행조례 개정안에 반환경적 내용이 많이 들어있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골프장감시특위가 문제삼은 내용은 크게 다섯가지다.

먼저 절대보전지역내 유원지시설 확대를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개정안 제16조(절대보전지역안에서의 허용행위) 13호에 시설 허용범위를 '유원지 조성계획에 의한 시설'로 포괄적으로 규정, 절대보전지역에 위치한 유원지의 식당, 매점, 놀이 및 위락시설 등을 무차별적으로 허용했다는 것이다.

자연경관이 뛰어나거나 문화재 보호 또는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을 절대보전지역으로 묶는 것인데도 이번 조례안은 사실상 절대보전지역의 훼손을 합법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원지 개발범위를 폭넓게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 절대보전지역 훼손을 가속화할 우려가 있다며 시설기준을 예전 수준으로 되돌릴 것을 주장했다.

골프장감시특위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현실적으로 재조정할 것도 요구했다.

지난해 4월 고시된 현행 GIS는 95년 기준으로 작성된 기초자료를 중심으로 구축돼 정확성과 시효성(時效性)이 떨어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등급 적용으로 곶자왈 등 우수한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면죄부로 작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등급조정과 관련한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재조사에 따른 GIS 등급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나, 여의치 않다면 지하수 생태계 관련 주요지역 등급을 조정하거나 등급조정이 아닌, 행위제한 규정을 둬서 보전을 꾀하자는 것이다. 이마저 어렵다면 최소한 곶자왈 지역 만이라도 1등급으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 또 시효성을 높이기 위해 GIS 주기적 갱신 근거를 명확히 해 갱신의 유형, 구체적 주기를 조례에 명문화할 것을 주문했다.

▲ 고유기 참여환경연대 사무처장.
골프장감시특위는 이와함께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지하수영향조사에 대한 시점을 명시적으로 규정, 통합영향평가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한 지하수영향이 사전에 평가될수 있도록 근거를 두자고 요청했다.

특위는 이밖에 파행적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와, '지하수관리위원회'에대한 민간·환경단체의 참여를 조례에 명시할 것과 개발에 따른 '도민지원'을 조례에 구체화할 것을 제시했다.

특위는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68조(특별개발우대사업)가 도민참여를 보장하는 유일한 조항임에도 이렇다할 실적이 없고, 시행조례 제136조(특별개발우대사업의 지정) 또한 절차를 까다롭게해 주민참여를 어렵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각종 개발현장에서 환경적 폐단 고발에 앞장섰던 환경단체들이 이제 제도적인 미비점을 지적하면서 대안까지 제시함으로써 이들의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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