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과 정의당 제주도당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주민들이 해군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인해 떠안은 구상금 철회를 공약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강정마을회가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강정마을회는 9일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가 국민에게 국책 사업의 지연배상금을 청구하면 안된다. 국민을 위한 정부라면 구상권을 철회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 활동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가 가장 먼저 구상권 철회 공약을 내건 점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정의당 제주도당의 구상권 철회 약속도 기쁘게 받겠다”며 “국민의당이 강정마을 사면복권과 공동체 회복 지원, 민군복합형관광미항 취지에 맞는 발전을 공약화하는 발표도 환영한다”고 강조했다. 

강정마을회는 “다만, 사면복권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말해온 것과 다르다. 국가 사업에 민원을 제기해 사법처리됐다. 국가는 주민을 용서한다며 사면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국가 폭력에 대한 진상조사와 함께 국가 잘못에 대한 사과와 피해 회복 차원의 사면복권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강정마을 주민들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집권했을 때 국책사업을 추진할 경우 효율 등을 이유로 관행처럼 강행할 가능성에 대해 스스로 반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