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정류장 등 13곳에 비방유인물 부착 60대 검거...제주 국회의원 3명도 원색 매도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유인물을 제주 곳곳에 부착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K씨(68)를 공직선거법 위반(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탈법 방법에 의한 문서도화 등의 배부)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11일 밝혔다.

K씨는 전날 오전 11시55분부터 오후 4시30분까지 제주도청, 제주시청, 주요 버스정류장 등 11곳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 13매를 부착한 혐의다.

유인물 부착 장소는 제주도청 제1별관 남자화장실, 신제주로터리 제주은행 앞 버스정류장 등 대부분 관공서 화장실과 버스정류장이었다. 총 13매 중 10매는 원래대로 회수됐으나, 나머지 3매는 뜯긴 채로 발견됐다. 

K씨는 또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같은 글을 게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 
▲ 문재인 대선 후보를 비방하는 홍보물을 공공시설 등에 부착한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의 모습. 제주시 1층 화장실에서 홍보물을 부착하고 건물 밖으로 빠져 나가는 모습이 CCTV에 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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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 연동 신제주로터리 제주은행 앞 버스정류장에 부착된 문재인 비방 유인물.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이 부착물을 확인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이날 오후 7시16분께 서귀포시 안덕면 주거지 인근에서 K씨를 긴급 체포했다. 버스정류장 등에서 유인물을 발견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주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CCTV 확인을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김씨의 자택에서 유인물 작성에 쓰인 것으로 추정되는 컴퓨터와 프린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에서 19대 대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치자유애국당'이라는 명의의 이 유인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종북 공산주의자 빨갱이 북한의 심부름꾼 ‘스파이’ 제주에 오시는 것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박근혜 정부는 불쌍합니다. 누명을 써...”, “노무현 정권 때 문재인(은)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 기록물 폐기 증거인멸하는 프로 변호사입니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뿐만 아니라 제주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명을 매도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3명 모두 빨갱이로 물들었습니다. 오영훈, 강창일, 위성곤 이들은 국회의원이라 하기 보다는 세금을 빨아먹는 좀벌래(벌레 오기 추정) 였습니다" "제주 제2공항이 공군기지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유치한 질문을 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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