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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 '진상조사·피해회복 특별법' 초안 공개...대선 후보들에 실천공약 채택 ‘촉구’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10년간 지역갈등과 공동체 파괴를 경험한 강정마을이 법률에 근거한 진상조사와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대선후보들에게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강정마을회는 11일 오후 1시30분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 관련 국가폭력 진상조사 및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정치권에 촉구했다.

가칭 ‘강정 특별법’은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피해를 구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정 특별법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관련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업무와 관련된 진상조사를 추진하는 것이다.

진상조사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회를 열어 증인과 참고인의 진술도 들을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총 17명이다.

위원회 직원은 120명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위원회와 직원 정수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의 정원과 정확히 일치한다.

법률안은 올해 초 사회적협동조합 ‘제주로’가 강정마을을 방문해 구상금청구 관련 무료 법률상담 과정에서 법률적 해법 모색을 위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안 작성을 위해 1월9일 ‘제주로’ 변호사를 중심으로 강정특위를 구성했다. 초안은 김차연, 백신옥 변호사가 맡았다. 4월6일에는 법률안 초안을 강정마을에 전달해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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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는 대선을 앞두고 강정 특별법안을 각 정당에 전달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에게 대선 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법률 제정과 별도로 현재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논의중인 가칭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안’ 제정 운동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조례안은 제주특별법에 민군복합항 설치지역 발전사업을 평화의 섬 지정을 위한 특례사업으로 지정하고 공동체 회복과 마을 소득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강정마을회는 ‘강정마을회 공동체회복사업 추진위원회’도 자체적으로 구성해 강정 연안 활용 풍력발전 사업, 강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등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은 “지난 10년 주민들은 국가폭력에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중앙정부는 이를 바로 잡으려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이젠 자체 해결이 힘들어졌다. 정부에 의한 폭력이니 정부가 나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대선 후보들이 특별법 제정을 실천 공약으로 채택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가칭 ‘강정지역주민 공동체회복 지원 조례안’ 제정에 대해서는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례 제정 이상의 의미가 있지만, 이미 진행중인 조례 제정은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정마을회는 기자회견이 끝난 후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제주도당(의석수 순서) 사무실을 방문해 벌률 제정 요청서를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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