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경찰-업소 관계자 등 대책회의...“합동 지도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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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붉은 영역이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푸른 영역이 상대보호구역. 삼성초 인근에는 상대보호구역 내에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소들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다.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환경보호구역 GIS

<제주의소리>가 지난 7일 보도한 학교 인근 유흥가 확산 문제(학교 앞 '엎드리면 코 닿을' 무인텔·유흥주점, 뿔난 제주 학부모들)와 관련해 당국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제주시는 최근 학교 인근 유해업소 확산과 관련된 민원이 속출함에 따라 17일 오후 2시 유관기관·단체와 대책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제주시, 제주동부경찰서,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도자치경찰단, 한국유흥업중앙회 제주도지회, 대한숙박업중앙회 제주시지부, 제주북초등학교, 삼성초등학교, 광양초등학교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학교 인근 청소년유해업소 규제 대책을 모색하는 차원으로 각 기관·단체 별로 역할을 마련해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은 학생 보호를 위해 설정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를 ‘절대보호구역’, 200m까지를 ‘상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단란주점, 유흥주점, 숙박업소 등은 절대보호구역 안에는 영업이 불가능하지만 상대보호구역의 경우 교육지원청 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영업이 가능하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위원회는 올해 들어 4월까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신규 영업을 신청한 유흥·단란주점 등 유해시설 38건을 심의해 15건을 해제(통과)시키고, 23건에 대해 금지 결정을 내렸다. 새로 영업을 시작하는 업소들 중 39%는 통과된다는 의미다.

통과 비율이 2015년 66%에서 최근 39%까지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이는 새로 영업을 신청하는 업소에만 해당되고 기존 업소는 관련이 없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작년 7월 기준으로 제주지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해시설은 909곳에 이른다.

도교육청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고 기존 영업 업소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신규 신청을 거부하기 쉽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상황이 이쯤되자 삼성초 학부모들은 최근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학교 인근 유해업소 확산을 막기 위한 당국 차원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시 관계자는 “신규업소 규제를 위해 교육지원청 내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강화토록 요청하고 무인텔 영업과 관련해서는 관련법규 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학교 주변 업소에 대한 합동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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