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강순석 박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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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17일 오후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현재 남아있는 곶자왈을 최대한 보전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특히 곶자왈 보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으로 제주특별법 개정 없이 '보전관리조례' 개정으로 즉시 시행가능한 관리보전등급을 조정해야 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제주도는 곶자왈의 보전·관리와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17일 오후 2시 도청 2청사 2층 회의실(자유실)에서 개최했다.

강순석 곶자왈공유화재단 상임이사가 '곶자왈 정의 및 보전·관리를 위한 방안'에 대해 주제 발표했다.

강 상임이사는 "곶자왈은 1992년 제주도 수자원종합계획 수립 당시 처음 출현한 단어로, 신조어라고 할 수 있다"며 "오래전부터 제주에서는 선흘곶, 교래곶, 김녕곶 등 곶자왈 지대를 '곶'이라고 부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강 상임이사는 "곶자왈은 지질과 식생이 합쳐진 의미(용암숲)를 담고 있는 용어로 간주해야 한다"며 "따라서 곶자왈 지대의 형성과 분포지는 지질학적으로 연구 정립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곶자왈 분포지대를 크게 안덕곶자왈, 저지-청수곶자왈, 애월곶자왈, 조천곶자왈(교래곶자왈), 구좌-조천곶자왈(선흘곶자왈), 구좌곶자왈(상도곶자왈), 수산곶자왈 등 7개로 구분했다. 공통점은 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지형에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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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가 17일 오후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이사는 사려니숲 인근 지역은 용암지형이기 때문에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현재 남아 있는 곶자왈지역을 최대한 보전하려면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현행 제주특별법과 보전지역관리조례에서는 곶자왈의 양호한 수림지를 보전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강 이사는 "곶자왈지역은 지하수자원보전 2등급으로 지정돼 폐수배출시설과 생활하수시설 등의 설치가 금지돼 있지만, 생태계보전 3등급과 4-1등급으로 지정된 곳이 많아 산림훼손이 가능하다"고 훼손가능성을 우려했다.

곶자왈 보전관리제도 시행을 위해 강 이사는 △곶자왈용암류지대를 관리보전지구 등급으로 조정 △곶자왈용암류지대를 관리보전지구에서 해제한 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곶자왈용암류지대를 개발행위제한구역으로 지정 등 3가지 대안이 있다고 설명했다.

1안 관리보전지구 등급조정은 제주특별법 개정없이 '보전지역관리조례'의 개정(생태계보전등급기준 변경)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다만 지하수자원 1등급 지역 대폭 확대와 이에 따른 토지소유자의 반발이 우려된다.

2안인 절대보전지역 지정안은 곶자왈보호대상지역에 대해 관리보전지역에서 해제한 후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도시계획조례, 보전지역관리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며, 향후 관리보전지구와 상충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3안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안은 곶자왈지역에 개발행위제한구역(3년 한시 효력)으로 지정하는 것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는 대안이다. 

강 이사는 "2안 절대보전지역 지정안은 단기적으로 관련조례의 개정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법적 절차가 복잡해진다"며 "3안 개발행위제한구역 지정안 역시 제주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하려면 최소 3년 소요가 예상되며, 1회 밖에 시행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이사는 "곶자왈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전·관리제도의 즉각적인 시행이 가능한 관리보전지구 등급조정안을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도의회 동의에 의한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만으로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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