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jpg
▲ 제주4.3 수형인 생존자들이 19일 오전 11시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직접 접수하기 위해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향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4.3수형 생존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생존자 법원 직접 찾아 “한(恨) 풀어달라”
 
“이유도 없이 총칼을 휘둘러 가족들을 죽였어. 영문도 모른채 재판을 받고 형무소로 끌려가 옥살이까지 했지. 살아남았으니 원한을 풀어야지. 죽기 전에 풀고 가야지”
 
폭도로 내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제주4.3 수형 생존자 18명이 4.3당시 불법적인 군사재판에 불복해 70년만에 다시 법정에 선다. 제주4.3생존자들의 사상 첫 재심청구다. 
 
제주4.3 수형인 생존자들은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직접 접수했다.
 
청구서에 이름을 올린 18명 중 몸이 불편한 1921년생 임창의 할머니와 정기성(22년생), 오계춘(25년생), 조병태(29년생), 임창의(21년생)씨 등 5명은 함께하지 못했다.
 
김경인(32년생), 김순화(33년생), 김평국(30년생), 박내은(31년생), 박동수(33년생), 박순석(28년생), 부원휴(29년생), 양일화(29년생), 양근방(33년생), 오영종(30년생), 오희춘(33년생), 한신화(22년생), 현우룡(25년생) 등 나머지 13명은 구순에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을 찾았다.
 
3.jpg
▲ 제주4.3 수형인 생존자인 양근방 할아버지가 당시 불법 군법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2.jpg
▲ 제주4.3 수형인 생존자들이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 접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출신인 양근방(85) 할아버지는 1949년 7월5일 육군본부에 의해 설치된 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형무소에 복역했다.
 
4.3사건에 이은 6.25 상황에서도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다. 양 할아버지는 형무소에서 만난 인민군들이 북으로 가자는 권유를 뿌리치고 가족들 시신을 수습하러 제주로 향했다.
 
제주에서도 일주일마다 당시 함덕지서와 조천지서 경찰관들이 몰려와 조사를 했고 연좌제에 묶여 삼형제 아들 모두 현역 군인으로 입대하지도 못했다.
 
양 할아버지는 “형제들이 총칼에 맞아 피를 흘리며 죽었다. 나도 총을 맞았지만 살아남아 형무소에 갔다”며 “원한을 풀기위해 살아 남은 것 같다. 이 한을 풀고 가야겠다”고 말했다.
 
재심을 청구한 18명은 1948년 12월 제주도계엄지구 고등군법회의와 1949년 7월 고등군법회의에서 내란죄 등의 누명을 쓰고 징역 1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4.3수형 생존자들은 영장없이 임의로 체포됐고 재판절차 없이 형무소로 끌려갔다. 이송된 후에야 자신의 죄명과 형량을 통보 받았다. 기소장과 공판조사, 판결문도 없었다.
 
5.jpg
▲ 제주4.3 수형인 생존자들을 대신해 변호인단이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민원실을 찾아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jpg
▲ 임문철 신부가 제주4.3 수형인 생존자들과 함께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을 찾아 ‘4.3수형 희생자 불법 군사재판 재심청구서’ 접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1948년부터 1949년 사이 불법 군사재판으로 사형과 무기징역, 징역형을 선고 받은 희생자만 2530여명에 달한다. 이중 상당수는 복역 중 처형을 당하거나 행방불명됐다.
 
재심청구에 힘을 보탠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는 초사법적 처형이 분명한 만큼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 사유가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양동윤 제주4.3도민연대 대표는 “당시 군법회의는 위법하고 무효의 절차였다”며 “어르신들이 재심을 통해 적법한 형사절차에 의해 다시 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대표는 “재심청구는 4.3사건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며 “어르신들의 나이를 고려해 조속한 재심 개시 결정이 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임문철 신부는 “군법회의는 법의 이름으로 저질러진 국가 폭력에 해당한다”며 “재심청구는 4.3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와 평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이라고 평가했다.
 
당시 군법회의는 단심제로 이뤄져 재심청구는 제주지방법원에서 판단하게 된다. 법원이 재심청구를 받아들이면 형사 합의부에서 70년만에 다시 재판이 열리게 된다. 
 
6.jpg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인 생존자들이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7.jpg
▲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와 제주4.3 수형인 생존자들이 19일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제주의소리 <김정호 기자>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