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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제주에서 처음으로 후보자의 얼굴이 표시된 선거벽보 훼손 사례가 확인돼 선거관리위원회가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주시 노형동 남녕마트 앞에 설치된 선거벽보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하고 서부경찰서에 수사협조를 요청했다고 23일 밝혔다.

발견 당시 선거벽보는 기호 8번부터 12번까지 찢겨져 바닥에 널브러진 상태였다. 선관위는 누군가 고의로 선거벽보를 훼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22일까지 제주시 566곳과 서귀포시 275곳 등 총 841곳에 대선 현수막과 선거벽보를 게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선관위는 최근 전국적으로 대선 선전시설물이 훼손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공정선거지원단 등을 투입해 순회와 감시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깨끗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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