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공직선거법 상 대통령선거 당일 투표시간 필요”

오는 9일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기업은 근로자들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10조와 공직선거법 제6조에 따라 거부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필요한 시간은 투표하기 위한 최소한의 시간일 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 시간, 사후정리 시간 등을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한다.

고용노동부는 “5월 9일 사업자는 근로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이런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사보, 사내게시판 등을 통해 널리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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