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제주시민속오일장에서 진행된 홍 후보의 부인 이순삼 여사 유세 현장에 장애인 시설 직원과 원생 등 약 50명을 동원한 혐의로 A씨를 제주지방검찰청에 4일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금지) 제3항에는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됐다.
선관위는 A씨가 장애인 시설 관계자들을 강제로 유세 현장에 동원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같은 경우 공직선거법 제255조에 따라 최대 징역 3년이나 최대 벌금 600만원에 처해진다.
선관위 관계자는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들 유세 등에 선거인을 동원하는 등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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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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