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6월 30일을 납기일로 2006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부과대상은 2006년 6월 1일 현재 등록된 자동차,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트럭 등 10만7,795대이며 세액은 총 74억4400만원이다.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도와 비교할 때 차량대수로는 3,098대로 3.0%가 증가했고 세액으로는 2억800만원으로 2.9%가 늘어났다.

납세고지서는 세액합계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등기우편으로, 30만원미만은 일반우편에 의해 송달되며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그런데 6월 30일이 경과하여 납부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는 이후 매 1개월 경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 납부하게 된다.

이와함께 제주시는 납세홍보를 위하여 제주시 본청 및 게시대에 안내 현수막을 걸고, 공영버스 23대는 앞면에 현수막을 부착해 운행하도록 하는 등 납세 독려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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