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도외 법인에 대해 추징 부과

제주시가 성실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법인단체에 대해 14억원이 넘는 지방세를 추징했다.

시는 2006년도 세무조사계획에 따라 지난 4월 도외법인등에 대해 직접 방문 조사를 실시하고 5월 과세예고를 거쳐 4개 법인에 14억 7000만원을 추징, 부과했다.

이번에 세무조사로 지방세를 추징하게 된 법인을 보면 지난해에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들로써 2005년도 아파트 신축법인이 취득세등을 과소납부하거나, 법인에 대한 양도·양수시 주식으로 취득하여 과점주주(51%이상)가 된 경우다.

아울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사용실태를 확인해 감면 목적외로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 등에 대하여 추징하는 방식을 택했다.

따라서 금번 4개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거액의 신고누락 세원등을 조사하는 등 세원관리 강화와 함께 법인에 대해서는 수시로 관리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시는 지방세 세무조사를 서면조사와 전자신고를 병행 실시해 업체에 부담을 줄이면서도 정당납부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탈루은닉하는 잠재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 재정 확충과 공평과세를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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