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을 이틀 앞둔 7일 선거 막바지 허위사실 공표․비방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막바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 인력을 총 동원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중대선거범죄에는 신속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후보자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 △아파트 단지 또는 거리에서 불법 인쇄물을 살포하거나 건물의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 등이다.

또 5월3일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그 전의 여론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공표하는 행위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선관위는 평온하고 조용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유권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번 대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어느 선거보다 높은 만큼 도민의 소중한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투·개표를 공정하고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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