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농가부채 해결방안'…경영진단·농가소득 정책 절실

   
 
 
1997년 1300만원의 농가부채가 10년만에 3배 이상 늘어나 4770만원으로 전국 평균 2710만원보다 1.7배 이상 많아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

농가부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농민이 서로 유기적으로 역할을 맡아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또한 농가별 경영진단을 통해 맞춤형 지역농정을 전개하고, 금융대책도 이자경감이나 상환연기 보다는 장기저리 정책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농업경영인제주도연합회외 제주발전연구원은 9일 오후 2시 '제주도 농가부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고성보 제주대 교수
이날 토론회에서 제주대 고성보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제주도 농가 400가구를 대상으로 '농가부채 규모'를 조사한 결과 82.2%가 부채를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부채없는 75농가를 제외한 농가의 평균 부채액은 5175만원으로 조사됐고, 5000만원 이상 고액 부채액도 전체의 30%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농가들의 부채발생 요인은 외부적으로는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이 가장 많았고, '농업정책의 실패'도 농가들이 꼽았다.

내부적 요인으로는 '생산비용 증가' '과잉생산' 등이 농가부채를 늘리고 있는 원인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농가부채 정책에 대해서 제주농가들은 대부분 불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가부채특별법'에 대해 농가들은 "부채상환을 잠시 유예한 것에 불과하고, 이자지급도 힘들기 때문에 농가부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호소해 법 제정이후 농가부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대해서도 '기여했다'는 응답이 32.4%인데 반해 '도움이 되지 않았다' 43.4%, '그저 그렇다' 24.2% 등 부정적인 응답이 전체의 67.7%에 달하고 있다.

특히 농가들은 부채상환을 위해 매년 평균 1230만원을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농가들은 농가부채 해결 정책으로 47.4%가 '장기저리 정책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계속적인 부채상환 연장'과 '10년간 분할 상환' 등을 요구했다.

   
 
 
고 교수는 "부채있는 농가를 기준으로 장기상환능력(부채비율)을 보면 한경면, 구좌읍, 한림읍, 애월읍 등은 40%를 넘어서 이미 위험한 농가들이 많다"며 "표선면과 조천읍을 제외한 남군지역도 위험한 부채비율 수준인 40%에 근접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고 교수는 "1987년 농어가부채경감대책이 발표된 이래 10번에 걸쳐 부채대책이 추진되고 소요된 예산만도 수십조원이 투입됐지만 농가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라며 "부채대책은 부채를 정상적으로 상환할 능력이 없는 농가에 집중돼야 하고, 정부와 자치단체, 농협, 농민이 서로 유기적인 역할을 하면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 교수는 "농업경영체 경영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진단을 실시해야 한다"며 "또한 정책적으로 농가부채를 줄여나가기 위해 정부와 자치단체는 농가소득 뿐만 아니라 농외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도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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