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가 주민번호 등 도용 후 본인 모르게 휴대폰 개설

일년간 외국에 갔다온 제주시 김모(46)씨는 귀국 후 최근 휴대폰통신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을 신청했으나 '신용불량자'라며 거절당했다. 아무런 영문도 모른 김씨는 "왜 내가 신용불량자냐!"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자신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휴대폰이 개설됐고 본인 명의로 요금연체가 40만원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랐다.

제주시 이모씨도 김씨와 같은 어이 없는 사례를 겪었다. 사촌오빠에 의해 명의도용을 당해 휴대폰이 개설돼 채권회사로부터 "연체요금 30만원을 내지 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하겠다"는 통보서를 받고서야 명의도용 당한 사실을  알았다.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 주의보가 내려졌다.

제주도 소비생활센터는 최근 타인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형 이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도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1분기 제주도 전체 소비상담건 중 휴대전화와 관련된 소비자 상담은 총 116건으로 전체 상담 1644건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건강기능심품, 학습지에 이어 3위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사례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척 등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개설한 후에 과다한 요금이 연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이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 휴대폰 명의도용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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