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관계자는 선거사무장과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부재자투표 참관인을 말한다.
이들이 사직할 경우 향토예비군 간부 및 통·리·반장은 선거일후 6월 이내,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에 복귀할 수 없다.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경우는 후보 등록 신청(21~22일)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은 각급 선관위원 또는 교육위원, 다른 법령 규정에 의해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 정부투자기관 상근 임원, 각급 협동조합 상근 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공단 상근임원, 사립학교 교원, 대통령령으로 정한 언론인 등이다.
김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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