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당헌 개정예정…일반 당원 "당원권리 보장하라"반발

열린우리당이 6월5일 재·보궐선거와 관련해 당 공천 공직후보자를 100% 국민경선 또는 여론조사에 방식으로 실시토록 당헌을 개정할 예정으로 있어 일부 당원들이 이에 반발하는 등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중앙위원회는 4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조직위원회(위원장 박양수)가 6.5 지방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당헌 개정을 다룰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당헌 98조(상향식 경선제 실시)에서 모든 공직후보자 추천선거방식은 국민참여경선 또는 완전 개방경선 방식으로 하고, 국민참여 경선의 경우 국민참여 비율은 5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국민참여경선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구성은 여론조사를 위한 표본추출방식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 6.5 재·보궐 선거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시·도지사 후보자의 추천(107조)'는 후보자 추천선거방식은 시·도지부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시·도지부가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는 경우에 중앙위원회사 시·도지사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제주도지사 재선거 후보추천 방식은 국민 50% 이상이 참여하는 국민경선으로 하되 구체적인 선거방식은 제주도당 상무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열린우리당 조직위원회는 4일 열리는 중앙위원회의에 당원(기간당원 또는 일반당원)의 참여를 배제한 채 국민참여 비율을 100%로 하는 당헌 개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위원회가 마련한 당헌 개정안은 부칙 제3조에 '재·보궐 선거 후보자 추천관련 특례'를 규정해 '2004년 6월5일에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추천은 당헌 98조(상향식 경선제 실시)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민참여비율이 100%인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하며, 다만 경선 후보자간에 합의가 있거나 공직자격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경우에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안이다.

또 중앙위원회 산하에 당내외 당외 인사를 동수로 하는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공천심사기구의 심가를 거쳐 중앙위원회 의결로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 조직위원회의 이 같은 개정안이 공개되자 열린우리당 홈페이지에는 조직위원회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당원들의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곽동훈씨는 "지난 총선에서는 워낙 진성당원이 없어서 국민경선 한 것을 이해한다"고 전제한 후 "하지만 이제 당비를 낸 당원들도 많아졌으나 그들에게 권리를 돌려줘야 하며, 적어도 경선투표자의 50% 정도는 기간당원들로 매꿔야 한다"고 밝혔다.

ID가 뱅가드씨인 당원도 "이는 당원의 관점이 아니라 지도부(상임중앙위원) 몇 명의 편의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관점"이라면서 "기간당원이 없다고 강변만 할 것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존재하고, 총선승리를 위해 헌신했던 당원들에게도 이번 보궐선거부터 권리를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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