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 50% 인상해야...65만원으로 먹고살 수 있겠어요?

▲ 최저임금 50% 인상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민주노총 제주본부
월드컵 중계료만 1경기 당 최고 5000만원. 가히 월드컵 광풍이라 할 만하다.

TV를 비롯해 각종 매체에서는 월드컵 소식으로 도배하고 지자체와 일부 기업사들은 앞다퉈 고액의 중계료(1 경기당 500~5000만원)를 고스란히 FIFA 대행사에 납부하고 있다.

그러한 월드컵 광풍의 그늘에서 힘겹게 최저생계비를 갖고 싸움을 하는 이들의 목소리는 묻히게 마련.

2006년 현재 세계 12위의 경제규모를 갖췄다는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은 월 64만700원(40시간 기준, 44시간 기준 70만600원). 시간당 3100원 꼴이다. OECD 가입국의 평균 최저임금은 시간단 6140원에 훨씬 못미친다.

통계청이 발표한 한국 노동자 평균 임금인 175만6329원(5인 이상 사업장 기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액수다.

이처럼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을 마치 정부에서 정한 기준 임금처럼 여기는 현실에서 최저임금의 안정적인 보장은 사회 양극화의 우선 과제라 할 수 있다.

민주노총이 전국적 20여 개 시.도에서 동시에 전체 노동자 임금의 50% 이상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월 87만7800원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는 거리캠페인을 일제히 벌였다.

최저임금은 아파트 사무실 청소용역, 빌딩경비, 택시, 보육교사, 미용실, PC방, 주유소, 편의점, 영세 하청업체, 식당, 파출부,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저임금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임금으로 업종이나 규모, 형태에 관계없이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된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 3년 이하 징역...3년분 소급 적용 받을 수 있어"

민주노총은 아울러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현행 방식과 관련,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공익위원추천권과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다음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사용주가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만약 그 동안 최저임금히하로 임금이 지급됐다면 3년 분을 소급받을 수 있다.
 
이미 통계청도 3인 가구 한달 생계비로 260만원이 필요하고 노동자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130만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도 15일 오후 12시부터 시청 어울림마당에서 '최저임금 쟁취 거리캠페인'을 벌이며 시민들에게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을 호소했다.

제주본부 관계자는 "월드컵 열기에 최저 생계비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의 현실이 묻히고 있다"며 "선진국 만큼은 아니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들이 받는 평균임금 175만6329원의 절반 수준인 87만700원은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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