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운동본부', 제주도의회에 의견서 보내 조속한 심의 촉구

'학교급식법 개정과 조례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본부'(국민운동본부)는 3일 제주도의회에 친환경급식조례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민운동본부는 아이들에게 최상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지역운동본부가 연대, 학교급식법을 개정하고 지역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전국적 조직이다.

국민운동본부는 의견서에서 "제주의 '친환경우리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조례'는 국민운동본부 차원에서 그동안 진행해왔던 전국의 조례제정 내용중 가장 모범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민운동본부는 이어 "제주는 이미 전국운동의 선상에서 100% 직영 운영과 함께 친환경학교급식 시범학교가 운영중인 상태이므로 친환경급식조례의 실현 가능성과 의미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전국 활동가들에게 커다란 힘을 실어주고 있을 뿐 아니라 향후 조례제정의 성과는 전국 급식개선운동을 10년 앞당기는 역사적 쾌거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그래서 우리는 제주의 모범적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되길 학수고대했지만 제주도의회 심의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접하고 우려스럽다"며 조속한 심의 제정을 촉구했다.

제주도민 1만여명이 발의한 친환경급식조례안은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206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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