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상공회의소(회장 문홍익)는 최근 제주지역 지식재산권 창출기반 확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제주지식재산센터와 공익변리사 특허 상담센터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제주지역에 변리사가 없는 점을 감안해 공익변리사센터에서는 소속 공익변리사를 매월 2회 정기적으로 제주상의에 파견해 특허상담업무와 출원, 심사, 심판, 분쟁 등에 필요한 서류작성을 무료로 지원하게 된다.

또한 공익변리상담센터는 제주지식재산센터와 공동으로 각급 학교, 기업, 단체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창출기반 확대를 위한 세미나, 설명회 개최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제주상공회의소 제주지식재산센터 757-2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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