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특별자치도 완성을 위해 도민사회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지난 2016년 9월9일 통과된 지 약 1년 만에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의결실적은 도에서 제출한 제도개선 과제 90개 중 총51건(제주특별법 반영 42건, 개별법 반영 9건)으로 전체의 56.7%가 반영됐다.

이중 의회에서 제안한 제도개선 과제 20개 중 9개(21.4%)가 반영돼 의회차원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아울러 도차원의 준비기간과 중앙부처 심의기간 등 역대 최단기간 내에 이번 과제가 추진되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의회 차원에서 제도개선과제 관리를 총괄했던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으로써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번 6단계 제도개선 과제 통과와 관련해 그동안 의회의 노력과 함께 그 결과를 도민여러분께 보고하고자 한다.

이번에 통과된 제도개선과제의 특징 중 가장 큰 성과는 모든 정책의 목적이 ‘도민의 복리증진’에 맞춰지도록 제주특별법 제1조 개정을 이뤄냈다는 점이다. 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지 11년이 지나고 있지만,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거리가 먼 외형적 성장정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아울러 도민의 복리증진 실현을 위한 ‘미래비전’이 제주의 최상위법정계획에 반영되어 법정의무로써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 제주의 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도정이 바뀌더라도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행정사무의 위탁근거를 마련하는 등 주민자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요 개발사업에 도민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하는 등 도민의 행정참여 권리를 한 단계 높였다.

이렇게 통과된 내용은 의회가 제안한 20개 과제 중에 해당한다.

당초 의회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제안 원칙을 도민복리 증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과제발굴에 뒀다. 즉,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 비전설정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이후 외형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도민 삶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과 도민사회의 개선요구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도민사회의 염원과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질 못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100대 국정과제에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 완성’이 포함된 상황에서, 정권차원의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접근이 없었다는 부분이 못내 아쉬운 대목이다.

특히 국정과제에 ‘재정·세제관련 권한 강화’가 명시됐음에도, 이번 6단계 제도개선 최종 과제에는 대거 불수용 됐다.

도내 면세점 매출액의 1%이내의 제주관광진흥기금 납부, JDC 면세점 수익의 5%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FTA기금 제주현실에 맞도록 지원분야 확대, 지방소비세 배분기준 개선, 자치경찰 등 권한이양 소요재원 제주계정 포함 등 도민여론을 수렴해 의회가 제안한 과제가 불수용 됐다.

이 외에도 JDC가 도민의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JDC 도민참여확대’방안, 체계적 갈등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 사무국 설치’방안 등도 관련 부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현 정부에서는 6단계 제도개선 과제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부터 논의됐고, 각 부처 장관이 최근에야 새롭게 임명돼 기 수용했던 과제 중심으로 우선 의결했다고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십분 이해하더라도 현재의 분위기로는 국정과제인 ‘제주특별자치도 분권모델의 완성’의 실현가능성을 낙관할 수만은 없다. 개헌국면과 전국차원의 분권 국정과제 이슈를 극복하고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도 차원에서 이전과 다른 적극적 의지를 가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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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충홍. ⓒ제주의소리
분명한 것은 권한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기 보다는 도민사회가 공통의 목소리로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의회에서도 6단계 제도개선 추진경험을 바탕으로,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자체 추진체계 마련과 적극적인 여론수렴 등을 통해 미반영된 과제를 포함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다. / 제주도의회 의원 고충홍(행정자치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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