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지방법원 공탁금 금고 지역은행 여전히 배제
1958년 조흥은행 독점시대 40여년 지난 오늘도 여전

법원이 자신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탁금 등 자금운용 금고 자격을 40여년째 시중은행에만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다. 특히 시대에 뒤떨어진 이 같은 법원금고 시스템에 각 지방은행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광역시 법원에 대해선 복수금고를 지정토록 한 반면, 광역도 법원금고는 현행 그대로를 유지토록 해 법원이 지역자금 역외유출을 합법화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30년 이상 독식 시중은행이 운영하고 있는 법원금고를 내달 3일부터는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전은행도 해당 지역 법원과 지원의 공탁금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법원공탁금은 1958년부터 신항은행으로 통합된 옛 조흥은행이, 금고는 제일은행이 독점해 왔다. 행정자치부의 전신인 옛 내무부가 관선시대에 자치단체 은행을 제일·조흥은행 등 시중은행으로만 국한한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행정자치부가 민선시대로 접어들면서 그동안 자신들이 관할해 왔던 금고지정권한을 자치단체로 돌려줘 도·시·군금고를 지방은행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 준 것과는 대조적으로 대법원은 지금까지 금고지정권한을 자신의 승인사항으로 붙들고 있다.

대법원은 지방은행에 빗장을 걸어잠근 자신들의 행동에 지역경제계는 물론 정치계에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높자 최근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광주은행, 대전은행에 대해서도 법원금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복수금고 지정은 '광역시 고등법원 및 공탁금 잔고 1천억원이상'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내세워 전북은행과 경남은행,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복수금고 지정대상에서 제외했다. 대법원은 제주은행 등에 대해서는 2010년에 재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대법원의 이 같은 결정은 지방은행이 지금까지 도와 시군금고를 운영하면서 어떤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자치단체 금고선정에 지방은행이 참여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지 않은 도움을 줬다는 점에서도 지나치게 폐쇄적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제주·경남·전북은행을 비롯한 지방은행 노동조합은 19일 성명을 내고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그동안 지방은행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지역자금의 집대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은행간의 형평성 및 지역정서를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금융노조는 "대법원이 광역시 및 공탁금 1,000억원 이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은 일방적이고 잘못된 결정인 만큼, 이번 결정에 제외된 지방은행 또한 법원공탁금 취급을 할 수 있도록 수정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방은행 노조들은 "대법원은 지역에서 조성된 법원공탁금이 지역 기업에 재투자 돼 지역경제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광역시 소재 지방은행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열악한 지역의 소재 지방은행 에게도 법원공탁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외된 지방 상공인 및 지역민들의 허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