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불법선거 감시요원 학운위 1대 1 배치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11일 치러지는 제주도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둬 후보자들과 학교운영위원들에게 이번 보궐선거에서 만큼은 불법선거를 자행할 생각을 하지 말 것을 주문했다.

말이 주문이지 어쩌면 경고에 가까운 주문이다.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보궐선거의 불법·탈법 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1700여명의 감시·단속 요원을 현장에 투입했다고 4일 밝혔다.

도 선관위원회는 이날 오전11시30분 도 선관위 회의실에서 이홍훈 선관위원장(제주지법원장) 주재로 교육감 후보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선관위 가족들로 구성된 신고·제보요원 245명, 선거부정감시단 200명, 선관위 단속원 55명, 또 선관위 소속 신고·제보요원 1200명 등 모두 1700여명의 대규모 단속 요원이 4일부터 단속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이번 교육감 투표인단(학운위원)이 1920명임을 감안할 때 학운위원 한 명당 단속요원 한 명의 배치가 가능한 규모이다.

고민립 선관위 사무국장은 "오늘부터 일체의 불법·선거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교육감 후보는 물론, 가족과 친인척, 그리고 학운위원들에게도 1대 1 감시가 가능할 정도로 강도 높은 단속 활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 '준법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있는 교육감 후보.
선관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7명의 후보로부터 '준법선거'를 실천하겠다는 서약서도 공개적으로 받았다.

강재보, 김두홍, 김형탁, 신영근, 양성언, 진희창, 홍성호 후보 등은 선관위가 사전에 준비한 공개서약서에 서명했다.

후보들은 ▲불법선거를 하지 않을 것과 ▲불법선거 감시를 위한 선관위 직원 또는 감시단원의 자택방문을 적극 수용한다 ▲ 상대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공표하지 않는다는 서약서에 서명했다.

이홍훈 선관위원장은 "지난 1월15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가 과거의 타성과 관행에 따라 학교운영위원들을 상대로 모든 후보자들이 돈과 향응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가 이뤄져 4명의 전 후보자와 20여명의 학운위원들이 구속되는 엄청난 불법선거가 발생하고, 결국 당선자가 사퇴하는 결과를 가져와 제주도교육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면서 "이번 보궐선거만큼은 명실상부한 공명선거로 치러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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