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공고…지난 선거보다 26% 인상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5일 치러지는 제주도지사 재선거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을 4억3800만원으로 4일 공고했다.

도 선관위가 이날 발표한 선거비용 제한액은 지난 2002년 치러진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선거비용 3억4800만원보다 25.9%가 증가한 규모이다.

도 선관위는 도의원 북제주군 제3선거구(구좌·조천·우도) 보궐선거 비용은 4400만원, 그리고 제주시의원 일도1·이도1동 선거구 선거비용은 3700만원으로 발표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에는 기탁금을 반환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선거비용 제한액 내에서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또 후보자의 득표수가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의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50%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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