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공영방송 민낯 <공범자들> 만든 최승호 전 PD

KakaoTalk_20170828_212842754.jpg
▲ 공영방송의 몰락을 보여준 다큐 영화 <공범자들>의 최승호 전 PD가 28일 오후 제주MBC 노조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KBS-MBC-YTN 등 공영방송은 철저히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특히 MBC는 공영방송을 지키기 위한 2번의 파업을 거치면서 기자와 PD, 아나운서 수십명이 해고되거나 징계를 받았고, 부당전보 등 노조탄압이 극심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망가뜨린 공영방송의 민낯을 생생히 드러내는 다큐멘터리 영화 <공범자들>은 MBC에서 쫓겨난 최승호 전 PD가 <자백>에 이어 두번째로 만든 영화다.

방송장악의 주역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재철-안광한-김장겸 전현직 MBC 사장들, 고대영 현 KBS 사장과 김시곤 전 보도국장 등 지난 9년 동안 권력에 부역한 언론인의 모습을 여과없이 보여준다.

최승호 전 PD는 28일 오후 6시40분 제주MB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공범자들> 제주 관객과의 만남에 앞서 기자간담회를 가졌다.

최 전 PD는 "지난 2011년 1월 PD수첩 '공정사회와 낙하산' 이후 MBC에서 쫓겨난 후 6년 7개월만에 MBC 건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게 됐다"며 "사실 기자간담회에 앞서 스튜디오에서 라디오 인터뷰를 했다"고 말했다.

<공범자들>은 다큐영화로는 드물게 지난 17일 개봉 이후 관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개봉 11일만에 15만명을 돌파했다.

최 전 PD는 "원래 <자백> 이후 영화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는데 지난해 말 촛불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12월 <공범자들>을 만들기로 했다"며 "시민들에게 공영방송이라는 곳이 얼마나 많은 언론이 싸워왔고, 되살려야 하는 가를 알리기 위해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촛불혁명에 참여한 시민들은 그동안 MBC와 KBC에 대해 욕을 많이 했는데 영화를 보고 나서 미안하다는 반응을 보이거나 앞으로 도와줘야 겠다는 반응이 많다"며 "보수적인 분들도 공영방송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지 몰랐다거나 권력이 그동안 언론에 침묵을 강요하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많다"고 소개했다.

최 전 PD는 "<공범자들> 영화 내용은 가감없는 객관적 사실이다. MBC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며 "법원도 <공범자들>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보수정당과 현 경영진이 되레 '방송장악'이라는 비판을 한다는 질문에 대해 최 전 PD는 "지난 9년 동안 방송을 장악하고, 공영방송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이 이제와서 방송장악이라고 노조탓하고, 정권탓을 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범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으로,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그런 주장을 하지 못한다"고 일갈했다.

194271_223234_3917.jpg
최 전 PD는 "100만명 정도는 이 영화를 봐야 공영방송을 위한 확고한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영화를 보신 분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인연에 대해서도 최 전 PD는 "저는 MB와 케미가 맞는 것 같다. 이 분과 인터뷰하기 정말 어려운데 저는 2번이나 만나 인터뷰를 했다"며 "방송장악 주범인 MB를 찍은 사람이 거의 없는데 저에게 아주 친근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역언론이 제대로 서기 위해서 최 전 PD는 "언론자유 수준이 높아져야 하고,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며 "편집-보도의 독립을 법제화하고, 노사 동수의 위원회를 구성해 보도에 대한 내부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언론인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해고무효소송 진행과정에 대해 최 전 PD는 "2심까지 해고무효 소송에서 승소했고, 대법원만 남았다. 법적으로 싸우고 있는 게 해고무효소송과 100억원이 넘는 손해배상, 업무방해 등 3가지가 있다"며 "2심까지 6번의 재판에서 모두 완벽하게 승소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최 전 PD는 "그동안 파업과 관련해서 법원은 근로조건 외에 다른 건의 파업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공정방송을 위한 파업을 항소심까지 인정했다"며 "공정방송이 망가져서 항거하는 파업은 합법파업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면 판례로 정립돼 모든 언론종사자에게 해당 받는 사상 초유의 일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